top of page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 417

​비자준비

 about. 

  Working Holiday

JOYSTUDY & TOUR

WORKING HOLIDAY VISA IN AU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 청년들에게 호주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입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두 번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승인 조건

공통자격

  • 한국 여권을 비롯한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할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즉, 생일 기준으로 만 31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과 신원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동반할 수 없습니다.

  •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예: 2017년 1월 5일에 승인이 되면 2018년 1월 5일까지 호주에 도착해야 합니다.)

  •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1월 5일에 호주에 입국을 하면 2018년 1월 5일에는 호주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복수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 최대 4개월까지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고용주를 위해 통상 최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직업이나 지역에서는 고용주가 허가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에 고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정보

  • 비자 신청

비자 신청 준비

  • 유효한 여권을 준비

  • 신청비를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준비

  • 호주 이민성 계정 생성

  • ​신체검사

비자 신청

  •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

  • 신용카드로 비자 신청비 납부

  • 서류 첨부

  • ​신체 검사

비자 심사 및 결과

  • 이메일로 심사와 관련된 요청 및 통보

  • 이민성에서 심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대사관 지정 신체 검사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신촌)

1599-1004,

02)2228-5808,5809(ARS) / 5815(직통)

위치

지정병원

연락처

진료시간

1599-1004,

02)2019-1209,2804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서울

(강남)

1577-3675,

02)2210-3511,3591

삼육병원

서울

(회기역)

051-797-0100,0369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부산

​(해운대)

월~금 9:00~11:00

점심시간 1:30~3:30

월~금 9:00~11:00

점심시간 1:30~3:30

월~금&일요일 9:00~5:00

점심시간 1:30~3:30

월~금 9:00~5:00

점심시간 1:30~3:30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SECOND WORKING HOLIDAY VISA IN AU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있어야 하며 그 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동안 3개월 이상을 호주 지방지역(Regional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 종사를 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당시에도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하며 호주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당시에 반드시 호주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

  • Work an Holiday (462) visa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시 만 18세~30세이어야 합니다.

  • 호주 국외에서 신청시 호주 입국일 최대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 비자 연장 개요

  • 호주 농촌 등 외곽지역에서 특정업무를 3개월(88일)간 마쳤을 경우 1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 곳의 사업장에서 기간을 채워도 되며, 여러 사업장 혹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다른 일들로 (different kinds of Specified work)

           기간을 채워도 가능.

  •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 Sydney, ACT,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 Perth

  • 특정업무 : 농작물 제배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건설업 등

  • 재발급 비자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 비자의 만료기간에서 최대 1년입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필요한 증빙 서류

  • 작성된 Form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양식: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 Form 1263 : 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Form1263에는 농장주의 서명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재발급 신청 비용 : $420

  • 특정 지역에서 3개월 혹은 88일간 지정된 산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

- Pay slips
- Group certificates
- Payment summaries
- Tax return
- Employer references
- Employment Verification form
- 호주 은행 statement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 1. 첫 워킹홀리데이 소지한 상태에서 세컨워킹홀리데이 신청한 경우 : 첫 워킹홀리데이부터 24개월까지가 비자 기간

 

  • 2. 호주밖에서 신청하거나, 호주내에서 다른 비자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신청한 경우 : 호주 입국으로부터 12개월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