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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결혼)비자 subclass 820

그 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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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grants to Australia

JOYSTUDY & TOUR

PARTNER VISA

​비자 신청 조건

  • 신청자 조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외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스폰서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이면 됩니다.

  • 파트너 비자 :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한 실제적인 연인관계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내용을 증명

  • 결혼비자 : 호주 또는 한국의 혼인 증명서로 관계증명

관계 증명서류

  • 파트너 비자 신청시 반드시 12개월 이상의 결혼을 전제로 한 진실된 관계가 지속됨을 증명해야함

  • 만약 12개월 동거 기록이 없어 증명이 어려울 경우 동거를 하지 못했던 사유를 상세히 적어 제출. 

  • 결혼비자는 혼인증명서로 제출. 

  • ​렌트 계약서

- 공동명의 bank statement - 저축, 생활비 통장등

- 공과금 납부증 - 전기세, 전화세등 두사람의 이름으로 납부 되는 것

- 공동명의 자산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 차, 집, 비즈니스 등

- 사진 : 가족, 친구들과 찍은 사진

- 여행 숙박 예약증이나 비행기표등 

- 이 외에 공동 명의로 한 어떠한 서류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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