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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란 젊은이들에게 다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며, 관광취업비자라고도 합니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현지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현지문화를 체험하며,

외국어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는 한국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 청년들에게 호주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입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두 번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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